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국회 문턱 넘었다…1년 후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국회 문턱 넘었다…1년 후 시행

공직자, 미공개 정보로 이득 보면 징역 7년

기사승인 2021-04-30 05:39:25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국회 제공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처음 발의한 지 8년 만이다.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끝에 결실을 맺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40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법 적용은 내년 5월30일부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무원과 공공 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를 회피 신청해야 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최대 징역 7년,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국회의원 역시 이 같은 이해 충돌을 피해야 하는 의무를 두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외에도 임신 중인 근로자도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사업주가 종업원의 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성실히 한 경우 벌금형에서 제외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가결 처리됐다.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66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27표, 기권 5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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