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4.7 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생과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한다.
쿠키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일부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이 감지된다. 지난해 10월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넘어선 움직임이다.
아울러 이와 함께 천주교인권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지역본부 조직과 입법 청원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와 역사가 요구하는 개혁 중 하나라는 평가다.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일제가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마련한 ‘치안유지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은 진보당사건‧인혁당사건‧민청학련사건‧납북어부 간첩사건 등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도 사용했다.
지난 2013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도 국가보안법이 적용됐다. 당시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간첩으로 몰린 유우성 씨는 2015년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형법과 범죄단체조직죄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자유권규약위원회 등도 개정과 폐지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한 민주당 의원 측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 정신을 지키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개혁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주교인권연대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하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운동을 진행해왔다”며 “10만 청원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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