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이후 온라인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다이어트 및 건강 관련 앱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중 7개 업체는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지나 환급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강사가 강의를 중단한 경우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약관 규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약관과 과장광고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