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심신진 기자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1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B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B씨에게 음주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화가 난 A씨는 “내 여자친구에게 무슨 짓이냐”라면서 약 30분 동안 욕설을 했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이 음주조사를 위해 B씨를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너를 때리면 같이 갈 수 있냐”며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뒤 순찰차를 걷어차 파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가 있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택시 운전사와 경찰관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며 "경찰관을 향한 태도, 사용한 언어와 행동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해 다시 기회를 주기로 한다"며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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