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크릴오일만 사용해 만들었다는 식품 가운데 일부는 다른 기름 원료가 혼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의 품질 등을 살펴본 결과, 4개 제품에서 크릴오일 외 다른 유지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릴오일은 대두유 같은 식물성 유지에서 높은 함량으로 존재하는 리놀레산이 3% 이하로 검출돼야 하는데, 이들 제품에서는 27% 이상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은 판매업체에 해당 제품의 교환 및 환불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수입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