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면증은 각성 호르몬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신경계 질환으로, 주로 청소년기에 발병하며 최근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권위는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이 잠에 빠져드는 것은 본인의 의지 등과는 관계없는 장애 특성이다”라며 “이러한 특성으로 다른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경우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 장애특성에 맞는 편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해 제공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교육부 측은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면증을 장애의 범주에 포함하여 판단했으나, 수능에서의 시험편의 제공은 고등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기면증의 경우에도 위 법률에 근거해 시험편의 제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면증의 특성상 졸림 증상의 횟수나 정도가 각 수험생마다 다르므로 시험편의 제공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일률적인 적용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4월13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면증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규정됐음에도 교육부가 별도의 계획 수립이나 검토를 하지 않고 있어 개선 의지가 없다"며 교육부의 불수용 입장 공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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