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경찰이 집회를 강행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처벌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택배노조 집회 주최자·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엄정히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수 인원 집결 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노조가 집회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영등포경찰서는 16명으로 구성한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다.
이번 집회는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택배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과로사 문제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집회에는 약 4000~55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지난 8일 택배기사 과로 문제를 둘러싼 2차 합의 불발 이후 전면 파업을 선언한 상황이다.
한편 사회적 합의 기구는 지난 1월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내용의 1차 합의문을 만든 바 있다. 이후에는 분류작업 인력 규모와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저하 문제 해결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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