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등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사업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통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 성인 건강검진 항목에서 미세먼지 영향을 고려한 폐기능 검사, 그리고 당뇨망막병증 등 만성질환 관련 안과질환 검사의 추가를 검토합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검진 항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 진단 사업을 국가건강검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