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발표했다.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단계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구 10만명 당 1명 미만(1단계), 1명 이상(2단계), 2명 이상(3단계), 4명 이상(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을 제한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 3단계는 4명까지 모임 허용, 4단계는 18시 전까진 4명,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다중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했다. 1그룹에는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로 나눴다.
1단계에서는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는 이뤄지지 않는다.
2단계부터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하도록 한다. 식사·음주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게 했다.
3단계에서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제한한다.
4단계는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해 22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방역기본수칙에 더해 시설 환경 및 활동 특성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동은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별 맞춤형 수칙도 마련했다.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를 포함해 전자출입명부 등을 의무화하고, 칸막이 내 노래 등 노래‧춤 등을 일부 제한했다. 목욕장업은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및 발한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목욕탕 및 탈의실 내 대화를 자제하도록 했고,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섭취 금지, 탈의실‧샤워실‧대기실‧체온유지실 등 한 칸 띄우기,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체계보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분야에 있어 규제가 대폭완화됐다”며 “집합금지는 거의 사라지고 영업시간 제한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따.
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특정 지역에서 다수가 위반한 것이 보고되면 그 지역 전체 시설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는 여러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해당 협회들과 협의한 것이다. 최대한 생업시설 운영 차단은 최소화하면서 방역 위험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했다.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자체를 중심으로 업종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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