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발표했다. 기존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단계에 따라 사적 모임에 대한 제한을 두는데 1단계는 모임 제한 없이, 2단계는 8명, 3단계는 4명, 4단계는 2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은 1일부터 14일까지 6인 모인, 15일부터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밝혔다. 운영시간에 대한 제한을 낮추고,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코로나19 정례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은 방역수칙을 새롭게 하기보다는 기본 방역수칙을 강조할 필요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며 “개편안에서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한 것은 일상생활이나 사업장에서 기본방역수칙을 얼마나 철저히 지킬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리라고 본다. 계속해서 개인 방역수칙,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이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 방역수칙에 대해 예전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완화했다고 인식할 수 있다.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과 책임이 거리두기 개편에서 중요한 원리다. 그만큼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완화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켜지지 않으면 책임감도 따르게 된다. 방역은 감시와 통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방역에 경감심을 가지고 이행해준 것이 큰 무기였고 힘이었다. 지속가능한 방역이 되기 위해 새로운 거리두기를 잘 이행해 달라. 일상생활로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만들면서 영업시간 규제는 대폭 완화했고,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해 준수해달라고 협회·단체와 협의한 상황”이라며 “특히 위험도가 있는 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더 강화했다. 실내 체육시설은 밀집도, 인원 제한을 지켜달라고 했고,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등에서는 접촉자의 신속 조사를 위해 QR코드 체크를 지켜달라고 했다. 개편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정수준의 방역적 긴장감이 중요하다. 정부고 고심하고 있다”며 “7월 초 사적모임 제한 해제와 맞물려 그간 미뤘던 직장 내 회식, 모임 등이 집중적으로 개최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가급적 불요불급한 회식이나 모임은 1차 접종 이후로 연기하거나 자제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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