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6년 저출생‧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하고 15년간 225조원의 저출생 극복 예산을 투입해왔다. 그런데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유엔인구기금(UNFPA)과의 출산율 조사대상 198개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극복 정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히는 민간‧공공보험의 소극적 역할을 되돌아보고 사회적 책무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간보험의 불공정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역할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저출생 극복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출산 후의 산모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지원에 대해 건강보험 강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정재 대한산부인과학회 보험위원장은 “임신‧출산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정상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희귀질환 환자 혹은 태아 등은 아직 건강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천성태아기형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보험 적용 불가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박영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민영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성들의 경우만 ‘임신과 관련된 위험’을 전부 면책으로 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양해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일부 보험사의 경우 임신을 하지 않은 일반인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도 없음에도 보험료만 부당하게 부담하는 불합리성이 발생되기 떄문에 특화상품에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사보험에서도 임신, 출산, 산후기 관련 보장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1본부장 “임신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에 결여되기 때문에 보장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의 주장과 관련해 장맹원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은 실제 임신‧출산‧산후기 관련 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를 예시로 들며 “임신인 경우를 단지 질병분류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상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임신에 따라 통상 자연스럽게 발생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면책사유로 볼 수 없으며 보험금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전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민간보험과 더불어 국가 공공정책의 접근이 필요하며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강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임신 후 발생하는 입원비와 치료비 그리고 산후기 1년까지의 진료에 대해서 전액 공적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피임‧임신‧출산‧출산 이후 등 신제척‧정신적 포괄적 지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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