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서는 6·25전쟁의 정의를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6·25전쟁이 시작된 시기와 전투의 기간 등에 대해서만 나열하였을 뿐 전쟁의 유발 주체 등이 규정되지 않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6·25전쟁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정안은 ▲6·25전쟁의 정의를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6·25전쟁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정진석 의원은 “6·25전쟁이 북한군의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전쟁 발발의 주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6·25전쟁을 올바로 기억하고, 참전 세대에게는 자긍심을, 전후 세대에게는 호국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6·25전쟁 특별법안'에는 정진석, 강대식, 구자근, 권명호, 김도읍, 김미애, 김병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영식, 김웅, 김정재, 김형동, 박성민, 박진, 백종헌, 서범수, 서병수, 서일준, 서정숙, 성일종, 송석준, 신원식, 안병길, 양금희, 유경준, 유상범, 윤두현, 윤재옥, 윤주경, 이달곤,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용, 이종배, 이종성, 이헌승, 엄태영, 전주혜, 정경희, 정점식, 정찬민, 정희용, 조명희, 조수진, 지성호, 최승재,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한기호, 한무경, 허은아, 홍문표, 홍석준, 황보승희의원 등 총 6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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