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9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비급여 정책에 대한 의료단체장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토록 하고 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이 이미 개정됐고 현재 세부시행계획안 마련이 진행 중으로, 최근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7월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중 공포·시행 예정임을 밝혔다.
이들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통제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고 공급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적인 규제법”이라며 “그동안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그동안 의료계와의 협의 내용을 배제한 채 독단적·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 의료소비자들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자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는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보험 혜택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공보험의 한계에서 의사의 숙련도, 치료 방식, 사용 장비 및 재료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신의료기술 개발 등 의료발전을 견인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의 원인을 비급여 제도로 정하고 그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있다. 일방적인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야기된 의료 이용량 증가 및 의료비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엉뚱하게 비급여의 전면적 관리와 통제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급여 보고의무 등 비급여 통제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단순한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자율에 의한 가격 형성이라는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고, 제공 의료서비스에 따른 질적 차이를 왜곡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해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을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비급여 제도는 그 자체가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하고 환자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정부의 가격 관리 밖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 등을 이유로 이제서야 정부가 이를 관리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와중에 의료기관에 책임과 부담만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비급여 보고제도’등 통제강화 정책의 졸속·일방적 추진을 즉각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의료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길 거듭 요청한다.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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