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과류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강정 형태로 만든 식품, 이른바 단백질바를 체지방 감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이트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단백질바 제품의 광고를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사이트 21개를 적발해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일반 식품에 속하지만 광고에선 근력 강화,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 간식 등의 문구를 사용했는데요.
식약처는 “단백질바는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오랜 기간 먹을 경우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을 살 땐 식약처 인증마크나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