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해외파병 부대에 백신을 보내려고 했지만, 질병청이 국외반출이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은 합참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아직 국외 반출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비행기를 통해 백신을 보내야 되고, 백신의 유통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어렵다고 판단해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 관계자가 백신 계약 당시 제조사가 국외 반출을 금지해 청해부대원들이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브리핑 중에 ‘질병청이 국외 반출이 안 된다고 했다’는 것은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국제법과 관련해 저희 군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협의를 해서 백신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이 부분도 정확하게 비행기 운송이나 또 배에서의 접종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고 결정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해군 구축함 ‘문무대왕함’으로 아프리카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으로 떠난 청해부대 부대원 301명 중 247명(82.1%)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를 포함한 청해부대원 전원은 공중급유기 2대에 탑승해 20일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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