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법을 공포하고, 부작용 피해 배상을 위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는 보험사를 통한 배상으로 구제 기회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개정법은 또 인체에 삽입되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기기들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해 개봉 판매를 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