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시작 부터 가석방까지(일지)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시작 부터 가석방까지(일지)

기사승인 2021-08-13 15:48:39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광복절을 앞둔 13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지난 11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곽경근 대기자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 법정 구속 이후 207일 국정농단 구속기소 이후 1627일 만이다. 국정농단 구속기소부터 가석방까지 주요 일지를 정리했다.

△2016년

-11월 30일 박영수 전 서울고등검찰청장 특별검사로 임명.

△2017년

-1월 12일 특검, 이재용 부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월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
-2월 14일 특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2월 17일 법원 구속영장 발부.
-2월 28일 특검, 뇌물공여·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익·국회위증·횡령 등 5개 혐의로 기소.
-8월 7일 특검,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8월 25일 1심 법원, 이 부회장 징역 5년 선고.
-9월 1일 고등법원(항소심) 재판 시작.
-12월 27일 특검, 항소심 결심 공판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2018년

-2월 5일 2심 법원, 이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 선고.
-2월 8일 특검 상고.
-2월 13일 대법원 사건 접수.

△2019년

-2월 11일 대법원, 이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8월 29일 대법원, 이 부회장 파기환송.
-9월  4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사건 접수.
-10월 2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

△2020년

-2월  5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
-2월 24일 특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
-4월 17일 서울고법, 특검의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9월 18일 대법원, 특검의 이 부회장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
-12월 30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2021년

-1월 18일 파기환송심 이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4월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재용 부회장 사면 정부에 건의
-4월 27일 종교계 이재용 부회장 사면 정부에 건의
-8월  9일 법무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발표
-8월 13일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출소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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