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수술실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61개 기관 중 11개 기관만 환자 동의하에 CCTV 녹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수술실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결과, 이같이 나왔다.
자세히 살펴보면, 수술실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61곳 중 입구, 복도 등 수술실 주변에 CCTV를 설치한 공공의료기관은 48개 기관에 달했지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26곳이었다. 특히 수술실 내 CCTV를 보유하고 있는 26개 공공의료기관 중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내부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곳은 11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내부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공공의료기관을 살펴보니, 대부분의 기관이 수술실 직원 및 환자 안전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했으며, 수술실 규모 등에 따라 3~15대 가량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3일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6월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CCTV 수술실 내 설치에 대해 10명 중 8명가량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며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야말로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대표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오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통과되어 환자 안전과 의료사고 예방 보장되길 바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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