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국 딸 입학취소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 절차”

복지부 “조국 딸 입학취소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 절차”

예비행정명령이라 최종 결정 2~3개월 소요

기사승인 2021-08-24 16:06:36
보건복지부.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부산대학교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취소가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 관련 최종 판단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대 대학본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 결과 보고서와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결정은 예비행정처분 결정으로, 부산대는 추후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입시 비리 관련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 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해선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절차인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쿠키뉴스DB

한편,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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