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 성범죄자 신상고지 사각지대 해소해야

조손가정 성범죄자 신상고지 사각지대 해소해야

권인숙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1-09-02 11:26:31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등’에서 ‘아동·청소년이 세대원으로 있는 가구주’로 변경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원의 판결·명령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등에는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한다.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가구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직접 고지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목적이다.

그러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도 적지 않다. 조손가정과 같이 아동·청소년과 함께 사는 가구주가 친권자가 아니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이 세대원으로 있는 가구주’로 변경해 실제 아동·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주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실은 개정안이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구에 전달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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