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무자격 체류외국인에 '코로나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부여군, 무자격 체류외국인에 '코로나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박정현 군수, "대상자는 11일 0시부터 15일 자정까지 진단 검사"

기사승인 2021-09-10 23:40:32
부여군청 전경.

[부여-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지난 3일 낮 12시부터 별도 해제시 까지 부여군민 및 부여군 방문자 등(부여군 전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발령하고 시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9일에는 외국인 관련등 10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해 이날 현재 누적 확진자는 214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부여군은 1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무자격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11일 0시부터 15일 자정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 16일 이후 10일 오후 6시까지 발생한 외국인 확진자 수는 67명으로 이 기간 전체 확진자 145명 중 46.2%에 달한다"고 전했다.

박정현 군수는 10일 오후 4시 30분 군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은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한 감염이 발생했다면, 지난 8월 중순부터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등을 통한 지역 내 확산을 통한 n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PCR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박 군수는 “행정명령 기간에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거나, 이후 격리치료에 응하면 출입국관리소나 외국인 관리소에 통보하지 않으니 외국인 근로자와 농장주, 임대인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박 군수는 “8월 16일부터 26일 동안 1만 5천명이 넘는 인원에 대한 선제적 선별검사를 통해 감염자를 찾아내고 있음에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군민 여러분께서 위기의식을 갖고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정현 군수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4단계로 격상하지 않고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만남과 모임을 자제하는 등 최대한 개인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mkyu1027@kukinews.com
오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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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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