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회부의장 "국도 39호선-국지도 96호선 확포장 국토부 계획 최종 반영" 전해

정진석 국회부의장 "국도 39호선-국지도 96호선 확포장 국토부 계획 최종 반영" 전해

정 부의장 "세종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근거 '국회법' 개정안 통과" 알려

기사승인 2021-09-28 17:27:39
정진석 국회부의장.
[공주=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8일 공주시, 청양군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국도 39호(신풍~유구) 확포장 사업’과 ‘국지도 96호선(청양 운곡~공주 신풍) 확포장사업’이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최종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국도39호 ‘공주 신풍~유구’ 구간의 경우 편도 1차선으로, 도로 폭이 협소한데도 유구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물동량이 계속 증가해 차량통행에 큰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향후 총사업비 409억원이 투입, 4.44km 구간에 2차로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지도 96호 ‘청양 운곡~공주 신풍’ 구간 역시 도로의 폭이 좁고 곡선 구간이 많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향후 총사업비 379억원을 투입, 2.55km 구간에 2차로 개량사업을 벌인다.

정진석 부의장은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에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국도 39호선, 국지도 96호선 확포장사업이 국토부 계획에 최종 반영되어 기쁘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전하며 “정부 계획에 최종 반영된 만큼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이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법인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147억원)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법안은 공포된 날 즉시 시행된다. 국회 세종 이전 규모를 비롯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국회 분원이 세종시에 건설될 전망이다.

정진석 부의장은 야당 국회의원으로 유일하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설득·압박하는 등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던 세종의사당 설치법 처리를 위해 앞장서 왔다.

이날 정진석 부의장은 “세종의사당법이 최종 관문을 통과하며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출구가 열렸다”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충청권 메가시티와 연계해 행정수도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 부의장은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을 포함한 세종시 배후 도시에도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라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받들기 위해 뚜벅뚜벅 가겠다”고 밝혔다.

mkyu1027@kukinews.com
오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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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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