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제약의 건선치료제 ‘스킬라렌스장용정’은 제약사가 희망하는 보험약가로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오페브연질캡슐 2가지 제품(100mg, 150mg)과 스킬라렌스장용정 2품목(30mg, 120mg)의 건강보험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베링거인겔하임의 오페브연질캡슐(성분명 닌테다닙에실산염)은 ▲특발성폐섬유증의 치료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폐질환 환자의 폐기능 감소 지연 ▲진행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의 치료에 허가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장사항에 의하면 이 약은 성인 기준 1일 2회 복용하는데,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한 달에 200~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오페브의 건강보험급여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약평위는 오페브의 급여적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약평위는 코오롱제약의 스킬라렌스장용정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품의 효능효과는 임상적으로 증명됐지만 제약사가 희망하는 보험약가가 높아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크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본 것이다. 이 경우 제약사가 가격을 하향 조정하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디메틸푸마르산염’이 주성분인 스킬라렌스장용정은 전신치료 대상 성인 환자의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 치료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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