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어 킴리아주에 대해 급여기준을 심의했다.
이날 암질환심의위에서는 제약사가 신청한 두 가지 적응증(급성림프성백혈병,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단, 제약사의 추가 재정분담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암질심에서 제시한 약제 급여 적용을 위한 추가 재정분담 조건은 해외 약가 수준을 고려한 제약사의 더 높은 수준의 위험분담이 필요하며, ‘급성림프성백혈병’에 비해 임상성과가 미흡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의 경우 환자 단위로 치료성과 여부에 따른 성과기반 지불 모형의 위험분담제 적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킴리아주 전체 지출에 대한 총액 설정이 필요하다는 조건도 붙였다.
암질심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킴리아주는 급여등재 결정을 위한 후속절차를 순차적으로 밟게 될 예정이다.
이제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위험분담소위원회에서 암질심에서 제시한 위험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킴리아주를 약평위에 상정·심의하게 된다. 또, 약평위에서 킴리아주의 급여적정성을 의결하면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을 한다.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이 타결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고시절차를 거쳐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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