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무선 인터넷 장애 보상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사고를 이만큼 냈는데 보상이 적다’는 쪽과 ‘형평을 고려한 처사였다’는 쪽으로 나뉘었다.
전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후자는 당사자인 KT다.
보상안은 이렇다. 개인과 기업고객은 최장 15시간, 인터넷과 IP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10일 기준으로 11월 서비스요금에서 일괄 감면해주기로 했다.
개인에겐 1000원, 소상공인에겐 1만원 안팎이 돌아갈 걸로 추산된다.
3년 전 아현동지사 화재사건이 비교 사례로 거론된다. KT는 피해고객 110만 명에게 최대 6개월 치 요금을 감면했다.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보상안이 터무니없는 건 사실이다.
관건은 금액인데, 이론에 근거해 아현동 화재 보다 높은 보상안을 제시한다고 가정해보자.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었을 때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완벽한 보상안을 기대하긴 어렵다.
사고가 터진 지난달 25일 KT는 곧장 대응반을 꾸렸다. 이달 1일엔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약관을 뜯어 고쳐 없던 보상안도 내놨다. 그럼에도 금액이 적다고해서 보상효과를 지적하는 건 옳지 않다. 오히려 비 양심에 가깝다.
KT를 나무랄 생각은 없다. 현재 논란도 피해자들을 설득하지 못했을 뿐이다. 쇄신안을 내놨고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 잘못한 직원은 징계하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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