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1심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1심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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