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이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지난달 23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 이후 두 번째다. 간협은 오는 9일 정기국회 폐회 이전까지 계속심사되는 간호법의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등 법안에 대해 심의했다. 해당 법에는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위는 해당 법안에 대해 9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 심사하기로 하며 ‘보류’됐다. 국회는 직역 간 대립이 거세지면서 갈등 문제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여야 3당은 지난 총선 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간협과의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달라”며 “국민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법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하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간호법 제정에 불법진료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은 지난달 22일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의 뿌리를 뒤흔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이 불법진료의 주범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이 불법진료의 주범이다.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선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 의대정원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협과 연대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이다. 정책적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자 과잉 공급이 원인이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소규모 의료기관의 탐욕과 이기주의, 그리고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치 저하가 열악한 처우를 만들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 조항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조무사에게 발생되는 피해도 없다. 우리와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을 국회에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에 나서고 있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간호법 제정에 지지한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간호법은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을 위해 정부가 체결한 9.2 노정합의사항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가시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간호법을 외면하고 있는 현 정부와 국회에 대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사가 부족해 간호사가 불법의료를 해야 한다. 의사를 더 늘려야 하는데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도 의사들의 반대로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인들 각자의 직종에 대해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존중할 수 있게 간호법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간협은 간호사를 핍박하는 5가지 적폐인 △간호사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 △간호사에 대한 불법의료 강요 △불법진료 주범인 의사 부족 △법정간호인력 위반 불법의료기관 △의사협회의 허위사실 유포 등이 적힌 쇠사슬을 ‘간호법 제정’이라는 대형 가위로 절단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