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업무, 복무, 실비변상, 편의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기수 의원은 "지난달 23일 개회된 제278회 정례회에서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3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청양군수의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의 일부개정으로 '종전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월3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되었다.
구기수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인해 청양군내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에게 지원되는 통신비를 인상 지원함으로써, 이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이 도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양=오명규 기자 mkyu102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