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의료 관련 공약 중단하라… 법·제도·인프라 미비, 시기상조”

의협 “원격의료 관련 공약 중단하라… 법·제도·인프라 미비, 시기상조”

‘환자 대면 원칙’ 훼손 시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

기사승인 2021-12-06 13:14:44
사진=노상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격의료 관련 공약들이 제시되는 것과 관련해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의협은 6일 성명을 통해 “합리적 검토 없는 원격의료 및 비대면 플랫폼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틈타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앞서 산업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밝힌다”며 “우리 협회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약단체 전문가들이 누차 경고해왔듯이 의료의 본질과도 같은 ‘환자 대면 원칙’이 훼손될 경우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어느 정도 보조할 수 있는지, 과학적 분석자료와 정확한 통계자료가 아직 도출된 바 없는 상태”라며 “안전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았고 전문가 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황에 원격의료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든다면,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적·제도적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원격이라는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개인정보의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제도 도입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 검토가 없고 정제되지 못한 원격의료 및 비대면 플랫폼 논의는 마땅히 중단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적·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기술적 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격의료는 시기상조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며, 이러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에서 경청하고 존중하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2014년 정부의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추진을 반대하며 의료계 집단휴진을 하는 등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꾸준히 내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발의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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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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