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시 ‘이것’ 주의하세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시 ‘이것’ 주의하세요

화이자社 ‘팍스로비드’…12세·40Kg 이상인 경증·중등증 환자에 허가
간장애·신장애 환자 투여 권장 안 해…복용 중에는 수유 중단해야
병용금기약물도 28개 성분 달해 반드시 체크해야 

기사승인 2021-12-27 16:11:17
이탈리아 아스콜리에서 생산되는 팍스로비드의 모습.(화이자 제공, AP=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했다. 이날 결정으로 우리나라에도 집에서 환자 스스로 복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이 공식화됐다.

식약처가 긴급사용을 승인한 팍스로비드는 화이자가 개발한 항바이러스제 ‘니르마트렐비르’와 기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리토나비르’로 구성됐다. 한 번에 니르마트렐비르 2알과 리토나비르 1알 등 총 3알을 먹는다. 12시간마다 한 번(1일 2회), 총 5일 동안 10회(총 30알) 복용한다. 

식약처는 화이자社의 팍스로비드를 중증 코로나19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허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몸무게가 40kg 이상 나가고, 나이가 만 12세 이상인 코로나19 경증·중등증 환자는 중증화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팍스로비드를 자유롭게 사용해도 될까. 그렇지 않다.

식약처가 자문을 구한 전문가들은 중증 간장애/신장애 환자에게는 팍스로비드 투여를 권장하지 않았다. 또, 중등증 신장애 환자는 한 번에 2알 먹는 니르마트렐비르 투여용량을 반(1알)으로 감량하길 권고했다.

또한, 모유육아를 하는 엄마들의 경우 투여 중에는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때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물도 성분 기준으로만 봐도 28가지나 있다. 

팍스로비드는 특정약물을 분해하는 ‘CYP3A’라는 효소의 역할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이 ‘CYP3A’라는 효소를 통해서 분해되고 배설되는 과정을 거치는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팍스로비드를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약물의 체내 노출이 증가해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약물은 성분 기준으로 △페티딘, 피록시캄, 프로폭시펜(이상 진통제) △라놀라진(항협심증제) △아미다론, 드로네다론, 플레카이나이드, 프로파페논, 퀴니딘(항부정맥제) △콜키신(항통풍제) △루라시돈, 피모자이드, 클로자핀(항정신병약물) △디히드로에르고타민, 에르고타민, 메틸에르고노빈(에르고트유도체) △로바스타틴, 심바스타틴(HMG-CoA환원효소억제제) △실데나필(PDE5 억제제) △트리아졸람, 경구용 미다졸람(진정·수면제) 등 22가지다.

반대로, 특정 의약품이 팍스로비드의 대사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팍스로비드를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약물은 △아팔루타이드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항경련제) △리팜피신(항마이코박테리아약물) △세인트존스워트(생약제제) 등 6개 성분이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팍스로비드와 동시에 사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환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신승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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