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
그동안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아 왔다.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면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일정 소득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일수‧근로시간이 부족해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러한 소득 중심의 사업장가입 적용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일용‧단시간 근로자 연간 약 9만3000명이 사업장가입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진 연금공단 이사장은 “노후준비가 취약한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이 노후준비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와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