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10개 단체가 간호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의 철회를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등 법안으로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들은 “간호법은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신체 침습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돼 있다.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법은 모든 의료인을 ‘의료법’ 한 가지 법으로 규율하는 단일법체계 하에 직역별 면허제를 도입해 업무 범위를 혼란 없이 규율하고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직역마다 독립법률로 규율하도록 하면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이 발생하고 결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법이 통과되면 간호사 업무범위가 무한히 확장돼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도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행위는 각 직역 간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으로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기존의 ‘진료보조’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그 업무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개연성이 높다”며 “이는 결국 다른 여러 보건의료직역 간의 심각한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필연적 위상 약화로 이어지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영향력 확대만 꾀하는 것이며 의료관계법령체계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는 것은 명백한 과장”이라며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OECD 국가와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도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OECD 38개국 중 27개국이 간호단독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는 우리들의 동료이자 파트너인 간호사들의 노고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코로나19 진료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지쳐 쓰러질 때까지 최선을 다했던 간호사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우리도 간호사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마땅히 필요하다는 점 또한 동의한다”면서도 “보건의료는 각 직역이 조화롭게 협업할 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유기적인 분야다.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간호법 제정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게 “우리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정부에 대해 간호사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계류 중인 간호단독법안을 철회해달라”고 강조했다.
해당 기자회견은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함께 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