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해가는 회사 살려도 죄? 법원은 “죄 안됨”...조대식 무죄

망해가는 회사 살려도 죄? 법원은 “죄 안됨”...조대식 무죄

법원 “부도 위기 회사 살린 행위는 온전히 경영자 판단”

기사승인 2022-01-28 06:00:22
조대식 SK수펙스추구위원회 의장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윤은식 기자

망해가는 회사를 살린 유상증자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다.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에 자금을 투입해 살릴지 말지는 경영판단의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7일 검찰이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결정과정에서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는 등 불법행위로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조 의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당시 SK㈜재무팀장)와 최태은 전 SKC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SK텔레시스는 SKC의 자회사가 분명한 만큼 SK텔레시스의 이익과 SKC의 이익은 상호 연계되어 있다"며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에 자금을 투자해 회생시킬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여부는 이사회에서 정당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온전히 경영판단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왜곡되었다는 점에 관해 검사가 여러 증거를 들고 있지만 공소사실대로 인정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며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 결정이 SKC의 이익에 대한 고려 없이 회생불가능한 SK텔레시스에게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SKC가 손해를 감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SK텔레시스에 대한 유상증자가 성공한 투자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향후 경영상의 판단이 이루어질 영역"이라며 "적어도 이 사건에서 각 유상증자 당시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 SKC에 대한 손해 발생,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 등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죄책을 물을 만한 모든 요건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고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SK텔레시스 3차례 유상증자 참여 관련 배임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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