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으로 포장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으로 판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격은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정된다. 시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돼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6000원에 판매되는 것이다.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개, 2개, 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판매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러한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14일 7개 편의점 체인 업체 대표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국민이 필요할 때 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약국·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한 낱개 판매 매뉴얼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