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서 살아 돌아온 구본상...1심 '조세포탈' 무죄

벼랑끝서 살아 돌아온 구본상...1심 '조세포탈' 무죄

재판부 "증거 부족"

기사승인 2022-02-15 15:17:11
구본상 회장.    윤은식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매과정에서 1300억원대 조세를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상 LIG 회장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구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의 동생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25-1부(부장 권성수·박정제·박사랑)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기소된 구본상 회장, 구본엽 부사장에게 무죄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LIG 주식 시가가 잘못 평가됐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 시점에서 (구본상·본엽) 두 형제가 복역 중이라 세금 납부에 관한 구체적 보고를 받은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5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자회사인 LIG넥스원 주식 가치를 낮게 평가해 거래하는 방식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1300억원 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구본상·본엽 형제는 지난 2012년 부친인 고 구자원 회장과 수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구자원 회장은 징역 3년, 구본상 회장은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한편 방산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재판과 관련해 LIG 측은 구 회장 등이 법정구속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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