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는 17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정부와 지자체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기관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에 대비한 학급증설, 학군 조정, 교원 수급계획 등 실천적인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재연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는 단순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를 통해 공교육 질 제고와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 등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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