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제품 팔아놓고 고쳐 써라? 바디프랜드 'AS 논란' 청원

불량 제품 팔아놓고 고쳐 써라? 바디프랜드 'AS 논란' 청원

책임경영은 어디에···청원인 '법적 조치' 예고

기사승인 2022-03-27 17:59:42
바디프랜드가 판매중인 안마의자 제품 이미지.    바디프랜드    

'책임경영'에 힘주고 있는 바디프랜드가 새 안마의자기 제품 결함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 넘겼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5년 무상 애프터서비스(AS)' 정책 등 고객 만족·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있다고 대외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요즘 티비 광고에 유명한 스타를 출연시켜 홍보하고 있는 안마의자 업체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 고발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몸이 여기저기 불편해 정말 큰맘 먹고 목돈 들여 안마의자를 구매한 것인데 설치한 당일 사용 시 간헐적으로 드르륵? 뿌드득? 거렸다"며 "뭔가 이질적이고 불규칙한 이상 소음과 부자연스러운 마찰이 허리 부위와 머리 쪽에서 발생이돼 업체 측에 이를 알렸으나 1차 답변은 반품 불가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3월 21일 애프터서비스(AS) 기사가 방문해 이상 상태를 확인하고 내부의 천이 느슨해지고 걸려서 문제가 발생 했다고 설명해 주었다. 업체 측에 환불 요청을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하자가 아니기에 환불, 반품이 안된다. 이상 소음과 부자연스러운 마찰은 등 튕김 증상이라며 상태를 경미하게 축소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했다"며 "이 경우는 어이없게도 하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하자가 아니라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러면서도 수리해서 사용해 보라고 했다"며 "(회사가) 최대한 고객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안 했으나 제가 거부한 거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입장 바꿔서 담당자님은 새 상품을 수리 해서 쓰겠냐는 질문에 담당자분은 대답을 회피 했다. 이게 바로 이 회사의 실체인 거 같다"며 "안마 의자인 경우는 사용 해봐야 하자가 있는지  알수 있고 저의 과실이 아닌 하자가 있는 상태로 저희 집에 설치된 것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리는 악의적인  상술이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한편 이 청원인은 최근 '네이버 지식인 Q&A'에도 글을 올려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청원인은 이곳에서도 "하자 있는 물건 팔아놓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린다"고 호소했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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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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