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는 29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양군의회 인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출범했다.
군의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교육계 인사, 퇴직 공무원 등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와 공무원 등 7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사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효율적인 의회 조직과 인사운영을 위해 조직된 위원회는 향후 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과 승진 및 전보 징계 등 의회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2022년 청양군의회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한편, 청양군의회 인사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의환 청양군의회 의장은 “인사위원회의 출범은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첫걸음인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운영으로 군민에게 신뢰받고 전문성을 갖춘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양=오명규 기자 mkyu102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