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미국 현지시간으로 30일 휴젤,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것에 대해 휴젤이 1일 입장을 밝혔다.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하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ITC 소송은 근거 없는 무리한 제소라는 입장이다.
휴젤은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등 개발 과정 전반에서 메디톡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사실이나 정황도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분별한 허위 주장을 제기해 오랜 시간 휴젤 임직원들이 고군분투해서 일궈낸 성과를 폄훼하고 비방하는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휴젤은 메디톡스는 제품승인 규격에서 벗어나는 품질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서류 조작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시켜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중국에서는 허가 지연, 미국에서는 라이선스 계약 파기 등 파행적인 경영 행보를 보여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해 6년 연속 국내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중국,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휴젤을 상대로 메디톡스가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휴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발목잡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기반한 음해로 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장을 막으려는 메디톡스의 행태는 산업 발전과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평가절하하며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