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이랜드에 과징금 40억

'계열사 부당지원' 이랜드에 과징금 40억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에 변칙 자금 지원
박성수 회장, 검찰 고발 면해..."개입정황 없어"
공정위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 행위 제재 의의"

기사승인 2022-04-10 12:00:01
이랜드 로고.    이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아온 이랜드 그룹 계열사 두 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를 결정했다. 애초 그룹 총수인 박성수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도 예견됐지만, 박 회장에 대한 계열사 부당지원 개입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10일 이랜드그룹 계열사 (주)이랜드리테일이 그룹 소유·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주)이랜드월드에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이랜드리테일이 20억6000만원, 이랜드월드가 20억1900만원 총 40억 7900만원이다.

공정위가 판단한 이랜드리테일의 이랜드월드 부당지원 혐의는 부동산 계약금 명목의 변칙 자금지원 행위, 자산 양수도대금 지연 회수를 통한 자금지원 행위, 인력 지원행위 등 세 가지다. 

공정위 설명에 의하면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60억원을 지급한 후,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의 자금 무상 대여 △2014년 7월 '스파오(SPAO)'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게 이전했으나, 자산 양도대금 511억원을 3년 가까이 분할 상환토록 유예하면서 지연이자 미수령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랜드월드 대표이사의 인건비 대신 지급 등이다.

공정위는 "이랜드월드는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됐다"며 "이랜드월드를 정점으로 하는 동일인 지배력 역시 유지·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열사 간 변칙적인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룹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 지원을 동원한 행위를 시정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의류 도·소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접 업종의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랜드그룹은 이번 조치에 대한 공정위 의견서를 검토 후 법적 대응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최종의견서를 받아보고 추후 대응 여부를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이 검찰 고발을 면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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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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