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은 오는 5월31일까지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2020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도내 주민등록인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다.
신청은 온라인(모바일 앱 ‘나야나’)과 오프라인(읍·면 행정복지센터) 방식으로 가구당 1명만 할 수 있다.
군은 농어업인 수당 적격여부 검증 등을 거쳐 오는 8월 70만원(홍천사랑카드)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민영 홍천군수 권한대행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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