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아들 MRI 자료 못 준다”… 與 “제출 거부권 없다”

정호영 “아들 MRI 자료 못 준다”… 與 “제출 거부권 없다”

복지장관 후보자 ‘개인정보’ 이유로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 “개인정보 관심 없다”

기사승인 2022-04-23 10:13:07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아들 병역비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병역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아들의 MRI(자기공명영상)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외부로 유포될 경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다며 거부한 것이다. 

정 후보자는 지난 2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아들의 척추질환 재검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다만, MRI 원본이 아닌 진단서만 내놨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2015년 아들의 4급 판정 당시 MRI 자료를 요구하자 정 후보자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결국 전문 의료인의 판독이 필요하며, 자료가 외부로 유포될 경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의료 전문가를 추천하면 직접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정 후보자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인사청문회법에 의거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정 후보자 측이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했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즉, 보건복지부와 정호영 후보는 국회가 요구한 2015년 4급 판정을 받은 MRI 영상자료 제출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공직 후보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검증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태도이고, 아무 문제없다면 국회의 자료 요구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정호영 후보자와 자녀의 ‘개인정보’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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