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도봉구 쌍문동, 마포구 창전동에 거주하면서 자녀는 송파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6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직계비속의 학적 변동현황’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남은 가주초등학교(2006년 졸업)를, 차남은 가원초등학교(2009년 졸업)를 다닌 것으로 기재됐다. 두 곳 모두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학교다.
장남과 차남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김 후보자의 가족은 송파구가 아닌 도봉구와 마포구에 거주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1993년생인 장남이 송파구에 있는 가주초등학교 입학했을 2000년 당시 김 후보의 가족은 도봉구 쌍문동에 거주 중이었다. 1996년생인 차남이 2003년 3월 송파구 소재 가원초등학교에 입학할 당시 가족의 주소지는 마포구 창전동이었다.
개정 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읍·면·동의 장은 매년 11월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고, 다음 해 3월1일에 초등학교 취학 연령에 달하는 아동을 조사해 당해 연도 11월30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해야 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김 후보자의 장남은 최소한 1999년 11월1일 현재, 차남은 2002년 11월 현재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가족은 2003년 7월에야 송파구로 전입했다.
후보자가 제출한 주민등록 자료와 자녀 학적 변동현황을 비교하면, 장남은 송파구가 아닌 도봉구·마포구에 살면서 4학년 1학기까지 송파구 가주초를 다녔다. 차남은 마포구에 살면서 1학년 1학기를 송파까지 통학한 셈이다. 자녀들이 도봉구·마포구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전학한 것이 아니라면, 송파구 소재 학교로 입학한 것이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후보자에게 자녀의 ‘학적 변동현황’을 요구했지만, 20일 가까이 미루다 겨우 제출한 자료에 초중고 대학 모두 입학년도 없이 졸업년도만 기재한 자료를 제출했고, 전학 등의 내역은 없었다”며 “해당 초등학교에 처음부터 입학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우수학군이라 불리는 송파구 소재 학교로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후보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라며 “후보자가 명확한 자료제출로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