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하는 ‘린버크’는 어떤 약

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하는 ‘린버크’는 어떤 약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성인 환자 치료 접근성 확대 

기사승인 2022-05-06 10:21:10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린버크’. 애브비 

지난 1일부터 애브비社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린버크는 애브비가 개발한 신약이다. 국내에서는 전신 요법 대상인 성인(15mg, 30mg)과 만 12세 이상 청소년(15mg)의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로 허가했다.

아토피피부염은 오랜 기간 지속되는 심한 가려움증과 피부 습진으로 환자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난치성 질환이다. 재발을 거듭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 중 20~46%가 중등증에서 중증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질환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은 환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야기한다.

린버크의 건강보험급여는 3년 이상 증상이 이어지는 성인(만 18세 이상)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적용한다. 이때도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야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급여 적용 약가는 15mg 1일 1회 투여 기준 2만1085원이다. 산정특례를 적용 받을 경우 환자는 약가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손상욱 교수(고려대안산병원 피부과)는 “임상연구에서 기존 치료요법보다 개선된 효과를 보인 린버크의 보험 급여 적용으로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더욱 마음 편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손 교수는 “아토피피부염은 환자마다 다른 경과와 증상을 보여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치료를 위해 다양한 치료 옵션이 필요하다”면서 “생물학적제제나 JAK 억제제 간의 교체 투여 급여 적용은 추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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