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환아, 출입국 시 대마 성분 약 휴대 가능 

뇌전증 환아, 출입국 시 대마 성분 약 휴대 가능 

기사승인 2022-07-14 09:35:54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 자료사진

뇌전증 환자들이 치료제로 사용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소지하고 출입국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질병 치료를 위해 휴대하고 출입국할 수 있는 마약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가 치료용으로 국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승인 대상에 소아 뇌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에피디올렉스(성분명 칸나비디올)’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추가했다. 참고로 현재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경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한 제품만 공급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류 안전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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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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