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보류(결손처분)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1년 경과 체납자 중 무재산, 파산,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이들 중 재산 상황을 조회해 현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 정리보류(결손처분) 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구성원의 일원으로 조기 복귀를 돕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정리 보류해 체납고지서 발급비용 등 체납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인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 기여해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오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