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말 귀국했다. 검찰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서 전 원장이 입국하면 그 사실이 자동 통보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로 고발됐다. 또 국정원이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은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보고서 수정을 지시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대북 감청부대원·해군 등 실무진급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서 전 원장 등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필요에 따라 서 전 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