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간첩 혐의’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만, 트럼프 측은 퇴임 전 비밀에서 해제한 문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은 12일(현지 시각)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내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해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8일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했다.
영장에 따르면 FBI는 트럼프가 방첩법(Espionage Act)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방첩법은 미국에게 해를 끼치거나 외국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국방 정보를 의도나 이유를 가지고 확보하거나 복사 및 사진 기록으로 가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연방 기록의 은폐·제거, 연방 조사 기록의 파괴·변경, 국방정보 이전 등 3가지 형사 범죄 위반 가능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FBI는 영장을 토대로 총 11개의 기밀 문건을 확보했다. 최고 수준의 특수정보(SCI) 문건 1건, 1급 비밀(Top Secret) 문건 4개, 2급 비밀(secret) 문건 3건, 기밀(confidential) 문서 3건 등이다.
FBI는 기밀문건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상자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사진첩과 직접 수기한 메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로저 스톤에 대한 사면 관련 문서,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문서 등 33개 품목이 상자에 담겼다.
다만 영장이나 압수물 확인증만으로는 압수한 문건의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FBI가 압수한 비밀 문건은 자신이 퇴임 전 비밀 분류를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미국 대통령은 비밀문서를 재평가해 비밀분류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것은 비밀문서에서 해제됐다. 어떤 것도 압수수색이 필요치 않았다”면서 “그들은 권모술수를 부리거나 마러라고 침입 없이 보안 창고에 있던 그것들을 가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퇴임 전에 모두 비밀에서 해제한 문서들이기에 자택에 보관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밀문서 불법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은 FBI가 압수한 문건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비밀에서 해제된 문서인지 여부가 향후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소식통을 인용해 FBI의 마러라고 압수수색이 핵무기 관련 기밀문서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핵무기 관련 자료는 소수 정부 당국자에게 제한적으로 공개되는데, 실제 마러라고에 자료가 존재한다면 유출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