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전준위 당헌 80조 개정…‘하급심서 금고형 이상이면 직무 정지’

[속보] 민주당 전준위 당헌 80조 개정…‘하급심서 금고형 이상이면 직무 정지’

기사승인 2022-08-16 12:00:0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헌 80조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헌 80조는 ‘당직자가 기소될 시 직무 정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준위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소 시’를 하급심에서 금고형을 받을 때 직무 정지로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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