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내년부터 월 40만원 지원 받는다

자립준비청년, 내년부터 월 40만원 지원 받는다

기사승인 2022-08-31 10:56:35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보건복지부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자립수당 추가 지급, 의료비 지원 사업 신설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31일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존 사업을 확대, 새로운 사업을 신설키로 했다.

우선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는 보호아동이 원하는 경우 별도 사유 없이도 만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자립수당도 올해 8월부터 월 30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 내년에는 5만원을 추가 인상해 월 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취업 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현장의 문제제기를 반영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초의료보장(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이 내년에 신설돼 시행될 예정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담당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연말까지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내년에는 인력도 추가 확충(120명 → 180명)하며,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도 올해 1470명에서 530명 확대해 총 2000명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 중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도약준비금’ 프로그램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할 계획이다.  

거주지원도 확대된다.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청년 월세 지급과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통해 주거 비용을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거 지원 관련 정보를 자립준비청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LH주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스타트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상담 및 안내가 가능한 주거복지센터도 2022년 44개에서 지속 확대를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자립준비청년 당사자·현장 종사자·민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간과의 협조체계도 체계적으로 구축해 자립준비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보다 다양화·고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8일 광주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보육원 출신 A씨(18세)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보호기간을 연장했지만 금전적 고민 등을 이기지 못해 일어난 일이었다. 또한 24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보육원 출신 B씨(19세)가 유서를 남긴 채 목숨을 끊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29일 모두발언을 통해 보호종료 아동 등 홀로서기를 앞둔 보육원 출신 청년에 대해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